개인정보보호법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회사는 프로젝트 기획,Pt를 하는 회사입니다. A는 비대면 직장스트레스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C회사와 계약을 하게됩니다.
A회사는 프로젝트 실무 진행을 위해 b개인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심리상담을 진행한 녹취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보관 책임을 누가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혹 A회사가 책임이라면 보관하는 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b프랜래서가 책임이라면 A회사가 b개인 프린랜서와의 계약서에 추가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IT/개인정보,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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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인평 | 조윤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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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회사는 개인 프리랜서인 B에게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보이고, 그렇다면 B는 A의 위탁에 근거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판단됩니다.

2. 따라서 B가 작성한 녹취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고 그 개인정보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차적으로 B가 법적 책임을 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탁자인 A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7항).

3. A와 B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관한 문서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같은 제1항). 변호사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정확한 상황 분석을 토대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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