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와 내용증명에 대한 상담

일방적 통보후 별거중이구요
아이 양육비 (산정표에 맞는 금액)
아이와 월 몇회 (주1회 또는 월2회 1박2일)
이런식으로 적어서 내용증명 보내면 효력이 있나요 ?
내용증명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하고 보내나요 ? 아니면 개인이 혼자 적어서 보내나요 ?
아이가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힘들어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심리치료도 받고있습니다
유책배우자로 이혼요구후 들어주지않으니 혼자 일방적인 가출을 하였구요 별거 요구하고있습니다

주1회 하루 2~3시간정도 만남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마다 만날생각없다하여 그럼 월2회 1박2일로 만나라고 했더니 그것도 싫다고 합니다

양육비 (부양료) 주지않구요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은 없지만 이혼은 현재 하기 힘든 부분이라서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돈도 주지않고 아이도 만나지 않는게 너무 괘씸한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까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그대로 이행해야하는건 아니죠 ?
상대에서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다른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할수있는건가요 ?
내용증명 보낸것을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다른 어떤 조치를 할수있나요?

관련태그: 가사 일반,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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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변호인 통해서 보내시거나 당사자분 스스로 보내시거나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냄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이유는 1.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2. 내용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내고 싶은 경우, 3. 변호인의 이름을 통해 상대방에게 강제력을 부여하고 싶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양육비 같은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분에게 실익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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