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소취하와 임의제출 휴대폰 반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

고소인 입장ㅇ인데, 임의제츨한 휴대폰에 사건과 다른 아청물 관련 범죄행위가 있었던거 같아 휴대폰을 포렌식 하기 전에 돌려받고 싶습니다. 제가 피고인 되게 생겼습니다ㅠㅠ 포렌식하라고 제출한거는 월요일 아침이구요. 다시 임의제출을 철회할수 있나요?? 아니면 소취하를 하면 임의제츨해ㅛ던 휴대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급합니다 어떻게 하면 휴대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혹 이미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을까요?ㅠㅠ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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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청법 위반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 임의제출을 했다면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취하해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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