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과 성적발언에 대한 사건진행과 처벌범위

군 복무중인 용사입니다
생활관 내에서 같이 생활중인 용사들이랑
상관중에 누가 제일 예쁜지 이야기가 나왔고
후임이 a가 제일 예쁘다고 말하자
a에 대한 성적인 발언과
그 외에 생활관에서도 장난으로(섹x 보x) 등의성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걸 후임이 마음의 편지에 적게 되었고
헌병대에 상관모욕으로 사건접수가 되었습니다
헌병대에 전화해보니 이런일이 없도록 부대 내에서 성교육을 했고 목격자들도 있는 상태다 라고 답변 했습니다
이 경우에 사건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절차가 궁금하고 처벌을 받지 않으면 좋겠지만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의 수위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병역/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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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은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장난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 모욕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실관계 정리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있으면 부인하고.
혐의 부인이 어렵다면 빠르게 합의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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