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이행청구와 재산보전처분에 대한 상담글

11월 19일에 전세집 계약 만료입니다. hug 보증보험은 가입 되어 있는 상태구요.
hug에 알아보니 11월 19일까지 전세금 못돌려받으면 임차권 등기설정 하고 보증이행청구 해서 보험금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파산하여 개인회생 한다고는 들어서 아마 돌려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ug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해야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때보니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산보전처분이 걸려서 임차권 설정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hug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려면 임차권 등기설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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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되어 있더라도 임차권등기는 가능합니다.

2. 그런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산보전처분이 걸려서 임차권 설정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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