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대처 방안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 중인 직장인입니다.

금일(9월 19일) 오후 3시 30분 경, 수면제 처방을 위해 신경외과에 내방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께서 '환자분 8월 30일에 타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 받은 기록이 있으시네요?' 라고 하여, 확인해보니 천안에 있는 병원에서 누군가가 제 명의로 병원 접수-처방 받았더라구요.

당연히 저는 8월 30일에 천안에 가지 않았으며, 천안에 그 어떤 연고도 없습니다.
해당 병원에 전화하여 문의해보니 접수 시에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100% 명의 도용 건으로 추정 되는데, 이런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하여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또, 신분증 확인도 없이 접수를 받은 천안 병원에 대한 민원 등도 접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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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출신 형사전문 이명헌 변호사입니다.

1. 명의도용의 형태가 문제되는데,
만약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1) 주민등록법위반죄
만약 해당 타인이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상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 (3) 사기죄
가 각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상의 혜택을 받은 경우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도 당연히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현재로서는 병원에 대하여 환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 5월부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3. 단순한, 폭행/성추행/절도와 같은 혐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성립요건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실 것을 권하여드리나,
만약 여력이 되지 않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고려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하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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