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환불 관련 문제 상담

가맹점처럼 운영하는 1:1 PT샵을 다니던
회원입니다. 피티를 100회에 4400000원어치를
결제하고 잘 다니다가 저번주 갑자기 가맹점 점주이자 제 담당 트레이너쌤이 그만두신다고
그냥 환불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환불부분은 피티샵 본사 이사랑 통화하라고
하더라군요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통화가 연결돼고 환불신청서를 받았는데 위약금 10%를 빼고 환불 가능하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위약금 : 440000원
환불가능 금액 : 1056000원 이렇게요

지점장과 본사사이 문제로 지점장이 나가버린
상황이고 저한테 귀책사유가 없는데
제가 위약금 10% 내야하나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비자/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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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책임으로 해지하는 것도 아닌데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환불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PT샵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약정한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선생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설명해 보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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