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대한 상담

민원업무중 민원인이 욕설을 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11일 오후 12시19분 시고접수

이후 경찰이 출동 하였습니다.

경찰에선 사건접수 후 이번 출동건과 관련하여

확보한 자료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상대신원 밎 증인신원도 확인 하였습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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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여러 사람들 앞에서 민원인이 귀하에게 욕설을 한걸로 파악됩니다.

2. 당시 모욕적인 언행을 들은 증인들과 경찰 출동사실로 유죄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처벌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양지하고 계신다면 고소대리를 조력해 드릴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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