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회수 방법과 관련한 안내

이번년도 2월에 3000만원가량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하고 이번에 9월14일에 종결이 났는데 그전까지 경찰,검찰, 어느곳에서도 배상명령이나 피해금액에 관하여 어떤 설명도 못들었으며 계속 형사사건은 피해금액에 관련한 부문에 상관이없다고만 답변을 해오고있었으며 민사로 알아서 받아내야한다고 하고있습니다.

1, 종결된이후에 배상명령 신청이가능한가요?
2, 지금 피해금액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민사로 소송하는데 시간은 얼마나걸리나요?
4, 원래 피해자쪽에겐 아무런설명도 없고 종결까지가는건가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손해배상


👽👽최고의 답변👽👽
# 법무법인 공명 | 김준성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면 배상명령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은 5, 6월 안에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