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의 불쾌한 댓글, 통매음 신고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댓글을 남긴 것에
답글을 받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ㅇㅇ(이건 저를 지칭하는말)
,니 애미 개씹허벌

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경찰서에 가서 통매음 신고를 진행해도 될 수위가 맞나요?

2.또한 제가 신고를 넣으면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를 알게 되거나 도리어 역으로 저를 고소한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지도 질문 드립니다.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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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댓글 하나만 가지고 고소에 나아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귀하의 신상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고소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역고소에 나아가기도 어려울 것 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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