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화 욕설 신고 가능성에 대한 상담

게임에 접속 후 모르는 사람이 친구신청을 걸어와 지인인줄 알고 누구냐 물었음에

욕설을 시작하여 제 개인정보를 알려 욕설을 멈추어 달라하였지만

"0ㅐ미터진 좇고1아 벌레새1끼가 뉴규~~이지ㅡ랄 ㅋㅋㅋ"및 지속적으로 ㅈ병신이라 이야기하며욕설을 하였습니다. 몇분뒤 저는 제 개인정보를 다시 알려

지속적인 욕설을 한다면 고소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그사람이 자기는 통매음으로 여러번 신고 당하였으나

처벌받은게 없다며 신고를 해라 라고 이야길 하였습니다.

고소를 진행 하기 위하여 대화 내용을 컴퓨터에 캡처를 해놓았는데

가족이 대화방+캡쳐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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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1:1 대화는 회피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대화를 나누고 귀하가 먼저 개인정보를 알리고 이를 바탕화면에 두어 가족이 보게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고소에 나아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적절한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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