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방법에 대한 고민

현재 담보부 채무가 15억원 넘게 있는 사람입니다.

담보대상 부동산(토지 및 주택)은 15억원을 초과하나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 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개인회생, 일반회생, 채무 조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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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이렇게 일정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는다면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 채무자의 자격으로는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외의 채무에는 10억 원 이하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으나 요건에 따라 개인파산을 고려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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