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과 휴대폰 복원에 대한 상담

다른 건으로 피해자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데 필요한 복구부분은 최근 인스타 디엠 내에서의 사진 뿐입니다. 지방청에 가져가서 포렌식을 한다는데 휴대폰 초기화하기 전에 제가 트위터나 인터넷 등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은 적 있어서 혹시 경찰이 그걸 복원해서 보게 될까 걱정입니다.
포렌식 할때 피해자 휴대폰은 애초에 딱 필요한 부분만 포렌식을 하나요? 아니면 죄다 복원시켜서 필요한 부분만 찾나요? 만약 죄다 복원시켜서 아청물에 걸릴만한게 나오면 그걸로 별개로 수사에 들어가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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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장을 발부받아 포렌식이 진행될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에서 제한하는 범위까지만 포렌식을 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임의제출한 경우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실무적으로는 포렌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아청물 등이 나오게되면 별건에 대하여 인지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아직은 걱정하실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추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므로 그 때는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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