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제공 정보와 사실이 다른 경우 사기죄 성립 및 손해배상액 측정

안녕하세요.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읽어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결정사 매칭으로 만나신 분의 정보가 사실과 달라서 현재 결정사와 분쟁 중에 있는데요,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된다면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가입비용은 3회 250만원입니다.

허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회 수상 경력을 허위 기재하여 실제 수상한 대회가 아닌 더 상급 대회로 작성.
수상 횟수 허위 작성.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최고의 답변👽👽
# 라미 법률사무소 | 이희범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답변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단순히 특정인의 수상경력을 부풀려 적은 부분만으로 고의범인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결정사 매니져도 해당부분을 당사자에게 들었을 수도 있고 정확히 확인 안한 과실의 문제로 보입니다.

2.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보이나 이 역시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