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위반과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

7월 16일에 알바가 말일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알바가 무단퇴근도 하고 근무 전날 내일 여행간다고 통보하는 등 근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7월 22일에 이러한 상황때문에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소송으로 가게되면 부당해고로 1달치가 청구될 수 있다는데 7월 22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당만 지급 할 수는 없을까요?
앞서 여행간다고 통보했던 날은 매니저가 그만두고 알바가 혼자 가게 근무하는 시기였는데 갑자기 얘기하는 바람에 그날은 가게 영업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으로 가게되면 손해배상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노동/인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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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율샘 | 허용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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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치 급여는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호에 따른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1)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2) 불가항력(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안의 설명에 따를 때, 평소 근태가 좋지 않았다면 해고사유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위 3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준수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않았다면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 영업을 하지 못하여 입게되는 손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위 (3)의 사유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전부를 배상받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손해의 배상과 해고예고수당을 고려하여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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