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후 민사소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달전쯤 개물림사고때문에 얼굴을 다친 20대 여성피해자입니다.
얼마전에 견주와 형사합의는 끝냈고, 치료비보상은 견주쪽 보험사에서 해주기로 했는데요.

향후치료진단서발급때문에 내년초정도 되어야 보상금액이 정해질거 같은데, 그때 보상금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지않으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게 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들은게 맞는지, 그리고 혹시 견주에게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괴로워 죽고싶은 심정인데 가해자와 형사합의하는 과정에서도 가해자의 태도라고 하기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스트레스 받게하고 합의 끝났다고 멀쩡하게 잘 지내는 모습이 너무 괘씸하네요..

개인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최고의 답변👽👽
# 법률사무소 라운 | 조진희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얼마나 다쳤는지 그에 비해 형사합의금이나 보험금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면, 보험사및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할 수 있으나, 받을 수 있는 돈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의 태도가 맘에 안들었으면 형사합의를 해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검사출신, 서울대]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