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에 대한 상담

물건을 상대방 집에 두고와서 가지러가려고 연락하는 도중 카톡으로 말싸움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화가나서 물건 밖에 내놓을테니 알아서 가져가라고 했고 물건이 애플워치고 엄청작고 도로 바로 앞이라 차에 밟힐까봐 바로 찾으러 갔는데 물건은 당연히 없는상태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자긴 이미 밖에 두었으니까 책임없다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데 재물손괴죄 고소 가능하나요?

카톡내용증거 있습니다
마당에서 대문밖으로 던졌다는 내용,
살살던지면 차에 밟힐까봐 쎄게 던졌고
하수구로 빠졌는지 모르겠다는 주고받은 카톡있음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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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문서손괴죄(財物·文書損壞罪) 는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366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정황은 기재하신 글만으로 알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카톡 내용이 있다면 손괴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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