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권 회복신청과 추완항소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금전 사기죄로
1심 6개월 구형
항소 불출석 기각
9/13 일자로 항소기각종결 되었습니다-.

항소기간동안 변제할 계획이였으나
계획대로 되지않았습니다.
시간이라도 좀 벌어보고자 하는데
추완항소라는게 가능할지요?

법원에 등록된 주소는 본가 경기도로 되어있고
저는 전남에 있습니다.
가족과 소통안한지 오래되어 계속 우편물이 본가로 가서 우편물 열람을 한번도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오늘에서야 항소기각 후 상고기간이 지난 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해야 형집행을 조금이라도 미룰 수 있을지
또는 항소변론 재개가 가능할지 등 ..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기타 재산범죄, 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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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개정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잘못된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대법원 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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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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