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대한 고소 가능성

상대방이 저를 여자인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대화 흐름도 전혀 없이 느닷없이
”용돈만남 친하게 지내요 콘필하고 한번“ 이라길래
콘필이 뭐냐고 물어보니
“콘돔끼고 반드시 한다고요” 라고 그래서 제가
허공에다 하세요 아저씨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왠 허공 님 보지에다 해야지“
”좃물도 싸고“
”좃 물 싼거 가지고 내가 얼굴 맛사지 해줄게요“
라는 말을 1:1채팅창에서 받았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혐오스럽네요

처벌 꼭 시키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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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통매음이 성립합니다.
2. 전후 대화에서 본인이 해당 발언을 유도하거나 용인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을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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