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금에 대한 상담

제가 헌팅포차에서 술을 마시고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상대방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피해자분이 경찰에 신고하여 담당 경찰 분께서 cctv를 확인하시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경찰 조사를 받고 저는 혐의를 다 인정한 상황입니다. 학생 때(현재20살)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기소유예를 받은 전적이 있습니다. 하필 제가 가져간 지갑이 명품 지갑이어서… (어두워서 무슨 지갑인지 몰랐음.)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지갑과 개런티 카드를 제외한 민증이나 카드는 다 버렸고 피해자분 말론 현금30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에 있던 현금은 제가 써버렸고요…

20살이라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여 한 달 수입은 40-50정도 입니다.

저는 제가 쓴 현금30+카드 재발급 비용+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40-60정도면 좋을거 같은데 피해자분이 300을 원하셔서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통 합의금 얼마로 정하나요?

만약 합의가 안되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합의가 돼서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기소유예 나올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

제가 합의 안해주면 민사소송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벌금 받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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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전과가 없다면 해당 절도죄로 공판까지 간다면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당장 합의금 또는 벌금 액수를 떠나 당사자분에게 전과이력이 남는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상대방과의 합의를 적그적으로 시도하셔서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을 목표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더불어 양형자료들을 지금부터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시어 의견서 형식으로 준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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