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자료 활용과 형사처벌 가능성

원고가 제출한 증거중에 지인을 시켜 피고와 원고배우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민사에서는 충분히 증거자료로 활용된다는건 인지하고 있지만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촬영한 영상을 원고가 아닌 여러명에게 공유할 가능성도 있을거 같아 우려됩니다. 전파방지를 위해 형사고소를 함께 준비하는게 도움이 된다면 고려해 보려고 하는데 의견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가사 일반,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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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등 위반행위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 증거가 명확하다면 고소를 진행하셔서 손해배상금원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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