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양육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아이 엄마의 귀책으로 이혼했고 당시 상황으로 아이키울 능력이 안돼어 아이엄아의 귀책을 묻지 않는대신 2아이의 양육비를 성인이 될때까지 총 100만원으로 공증 작성(기타 학원비 추가 지급)
2. 두아이의 양육권을 양도 받아 아이를 데려옴. 아이엄마는 공증에 100만원으로 양육비가 정해졌으니 100만원만 주겠다고함.
3. 현재 10살, 7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 엄마에게 양육비 증액 요청을 함.
4. 아이 엄마는 공증 내용대로 1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함.(첫째 핸드폰요금, 두아이 보험료 지급)
소송 하겠다고 하면 현재 수입이 없어서 그 이상은 줄수없다고함. 애엄마는 아이들 외할머니 명의의 노래방을 운영중이고 아르바이트중. 노래방 특성상 현금결재하여 수입 계산이 어려움.

현재 까지 내용이고 위 내용인 상태에서 양육비 증액이 가능 할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태그: 가사 일반


👽👽최고의 답변👽👽
#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 김지진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대방이 양육비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양육비 증액심판 청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증액사유를 적극 소명하시는게 중요합니다.
3) 절차 진행 등 관련 도움 드릴테니 유선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