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사건 처벌 수준에 대한 상담

여친하고는 1년반정도 만났고
사건 전날도 같이 데이트하고 술먹고
여친 집에서 같이 잤고
그날 새벽에 싸우게 되어
이별하고 전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여친과 동거를 잠깐 했었고
동거를 그만한지 얼마안 된 상황이라
짐정리가 완벽히 되진 않았음)

이별한 사건당일 낮에
비가 내려서 제 작업실에 빗물이 차버려
제습기가 필요했고
제 소유인 제습기가
전여친집에 있다는것이 생각나서
제습기를 가져 올수 있냐고 물어봤고
동의하에 (비번도 카톡으로 가르쳐줌)
집에 들어갔음

제습기를 가지고 나오는 도중
제가 쓰던 로션과 거울,액자,
사준 귀걸이,머리띠 등등의 물건들이 보이길래
같이 챙겼고
여기서 문제는 제가 사준 옷 2벌인데
거실로 옮기다가 넘어지면서
실수로 찢어지게 되었고
잠깐 화장실 간 사이
고양이들이 더 찢어놔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왔습니다
(고양이 4마리키우는집)
(제가 산 옷이고 카드결제내역 증빙도 가능합니다)

제가 사준 귀걸이는
그날 저녁에 저에게 있던 여친물건이 있어서
작업실로 받으러 온다고 했기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 물건이 없어진걸 알고나서
절도죄,재물손괴(옷)으로 신고 한다고 하길래
미안하다고 하고 경찰이 오기전에
귀걸이는 바로 돌려 주었습니다

추후에 나머지 물건들 전부 다 돌려주었고
사과하고 합의할려고 했지만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는 아직 기다리는중입니다


요약

상대방 동의하에
집에 들어가서 단순히
제습기만 가져오려고 했고

애초에 집에 들어갈때는
다른물건을 가져올 의도 전혀 없었음

옷은 고의로 찢은게 아니라 실수로 찢어진거고
내돈주고 산거라 카드결제 증빙가능
(두벌 20만원 정도)

결국엔 다 반환하고
사과하고 합의할려고 전화,만남 시도 했었음


절도죄 특성상 합의가 양형,정상참작의 일부이고
합의가 무조건 베스트란것도 아는데

상대방은 합의할 생각 없다고 하며
제가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사건만 놓고 봤을때
합의를 못했을때
기소 유예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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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증여한 물건을 들고 나왔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2. 상대방과 합의할 경우 연인관계였던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한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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