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가능성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상담

저희 집에 리모델링 업자들이 몇명 와서 작업중이였습니다.

그때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러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닌 형과 언쟁중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지나가면서 혼잣말로 "정신병자야"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었는지 화를 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동영상 촬영이나 녹음중이였다면 그것을 증거로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별개로 아랫집 사람이 저희집에서 허가없이 동영상 촬영이나 녹음을 했다면 초상권침해에 해당될까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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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을 여럿이서 들을 수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혹은 녹음에 해당 발언이 들어가 있다면 여럿이 들을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높겠지요

허가 없이 동영상 촬영을 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 행위가 될 여지가 높고, 녹음을 하는 행위는 음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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