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롤매음)고소 가능할까요

롤 게임중에

상대방에게 롤접어라 라고 했더니

ㅇㅁ가 몸팔아서 낳은놈이 깝치네

이런채팅을 들었는데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된다는분도 있고 안된다는 분도 있어서

법에 대해 좀 아시는분이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용한 용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써 해당 표현 자체만 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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