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가능성에 대한 상담글

보험 조사자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어 조사를 하였고 현장조사를 마치고 보니 해당 사고는 피해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면책사고로 추정되어 피해자와 면담 당시 면책에 대한 안내를 1차적으로 하고 면책 확인서에 사인을 받아서 보고서를 작성한 뒤 보험사에 올리고 나니 나중에 면책처리 진행 하라고하여 피해자에게 유선 상 안내를 한뒤 이를 동의하여 면책 확인서에 피해자가 기존에 사인해두었었고 아해 내용에는 '동의를 받아 면책처리 진행함' 이라는 문구를 제가 직접 작성하여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개월 뒤 피해자가 선임한 사무장으로부터 사문서위조의 죄를 묻겠다며 통보가 왔는데, 피해자는 사무장에게 본인이 작성한게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사실이 아니구요.

해당 사고의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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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작성한 것이 맞다면 사문서 위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관련하여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입증에 대한 부담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변호인 선임이나 상담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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