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사소송 고려 중

안녕하세요. 창원에 거주중인 직장인(A)입니다.
약 한달 전부터 옆집(B)이 주중에는 약 20시부터 익일 02시 주말에는 약 06시부터 미정으로
드럼이나 베이스 같은 콘서트 전자기기음 (소음보다는 벽을 타고 전해지는 공기진동)을 쿵쿵대며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 운영 위원장을 통해서도 알렸지만, 그 집이 유난히 전화나 대면하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혹시 옆집이 근원지가 아닐 수 있어서 옆 옆집(C)에 물어보니 C도 B방향 쪽 벽에서 동일한 현상이 들린다고 잠을 못 잔다고 하더군요.

관리 사무소, 운영 위원장, 경찰 분들도 몇 번 옆집(B)을 향해 대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는 못한것 같습니다.
※이웃사이 국가소음센터에 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핸드폰 소음측정기 어플을 다운받아서 방 중앙에서 공기진동(소음)을 측정한결과(약 1분)
MAX 53, AVG46, MIN36 이렇게 나오네요.

집이 지친 몸을 누이고 회복하는 공간인데 오히려 더욱더 몸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이 답일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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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하여 법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40을 넘으면 안되는데, 상당히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고,
원고는 작성자분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전원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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