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문자..?

저 중학생인데 이런 문자 왜오죠..?
그리고 검정색으로 칠해져있는데는 제이름도 아닌데 말이죠..

무서워요지금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전화번호 바뀌기 전 사람에게 온 문자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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