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민사소송과 형사 고발건 관련 서류 제출 상담

사기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송달이 잘 되지 않아, 특별 송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형사고발건은 상대방이 조사를 받고 구약식 벌금 4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민사건에 참고서면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사건번호가 들어간 통지서를 첨부하면 될까요?
사건 내용이 담겨 있는 서류가 아니라서 헷갈리는데, 검찰에 정보공개 신청을 하여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 해야 되는걸까요 ?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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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구약식결정문만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고 사실경위는 의견서 형식으로 설명하는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민사 재판부에서 형사소송 기록을 원한다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해당 형사 기록을 민사 재판부가 받아볼 수 있게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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