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계약서 검토에 대한 상담

인터넷방송 본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x 위약금x 방송시간자유 방송장비도 회사에서 해주는조건 방송활동기간도 자유 그만두고 싶을때 언제든 가능 으로 말했는데 계약서를보니 계약서에는 계약금얘기도 적혀있고 방송활동기간도 2년으로 되어있어서 물어보니 이건그냥 본사계약서 양식이여서 그런거고 기간도 상관없고 계약금도 없는거라고 말했는데 찜찜해서요 계약서 확인해주고 저한테 불리한지 해지하는게 좋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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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인터넷방송을 진행하시면서 플랫폼 출연 관련 전속계약을 체결하신 듯한데, 기존 구두상 내용과 계약서가 다른 듯하여 검토를 요청하십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일단 구두계약에 서면계약을 기준으로 분쟁사항을 판단할 것이므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시기에 앞서서 반드시 자문을 받으시길 요청드립니다.

연예기획사 전속계약과 유사하게 판단하실 때 이는 도급, 고용, 위임계약의 성질을 두루 비전형게약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전소계약의 형태로 완전전속계약, 준전속계약, 우선전속계약, 횟수전속계약 등으로 분류하여 계약의 유불리를 판단해야 하며,
기타 저작권 귀속 및 관리, 수익 관리, 정산 업무, 콘텐츠 제작 비용, 장비 및 스튜디오, 자료요구권, 기타 품위유지의무, 해지권 및 위약금 조항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익과 비용 전산에 있어서 어느 범위에서 수이고가 비용으로 정할지에 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최근에 계약기간과 위약금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3. 결론
이 점 참고하시어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실 경우 구체적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스타트업 경험 변호사가 유리한 증거수집과 제출로 최적으로 대응합니다."
[범무법인 소울 파트너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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