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 가능성과 죄 성립 여부

랜챗에서 라인으로 넘어와서 대화했습니다.
그분이 저보고 뚱녀개삘 이런식으로 말을 해서 짜증이 난 나머지
고추 6센치에영?
10센치면 큰건가?
10센치에영?
이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1:1 대화로요.
그러더니 통매음 고소한다하네요.. 성립되나요?
고소는 하더라도 죄로 성립안될수있나요?
저거보다 더 심한 말 하는 사람도 있던데.. 고소 당할까요;; 만약 고소한다해도 죄성립안되면 아무문제없마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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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고소당하실 가능성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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