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가이드

상황은 이렇습니다
친구가 2022년 4월말에 저에게 돈을 빌려가면서 유선상으로 사정을해서 돈을 빌려갔는데 저한테 녹음이나 카톡 내역이 있고 차용증을 자기가 종이에 적고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줘도 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설득을 해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본인 ㅇㅇㅇ는 현금130만원+1540달러코인으로 빌려갔고 2022년 7월 말까지 갚겠다 대충 이런 내용의 종이에 쓴 글귀와 옆에 주민등록증 뒷번호 가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상대방이 자기가 다 해봤고 이렇게 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내역이 있어 빌려줬고 6달 정도 전에 30만원 받은게 전부입니다

갚기로 한 날짜에 1년이 지나니 돈이 필요해져서 한 달에 30만원씩 달라고 요청을 했고 알겠다고 해서 돈을 받기로 했는데 막상 당일날 되니까 잠적하고 열받아서 신고한다고 하니깐 연락이 닿아서 만나기로 했네요

신고하려고 작정하고 얕은 지식으로 조금 검색해서 알아보니 이런식으로 차용증을 쓰고 금전 거래 내역이 있어도 받는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만나게 될 때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1. 당사자들끼리 임의로 현금+코인인 거래건? 을 현금 335만원을 갚는다고 현금의 가치를 측정해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2. 친구가 가능하다고 했던 사진상의 종이로 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만 저장되어 있는) 차용증이 효력이 있나요? 이자율 이런건 안 적혀있음 (친구 말로는 여전히 받을 수 있다고 함)

3. 얕은 지식으로 조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인감과 인감 증명서가 있어야 더 정확하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을 막도장 같은 것이나 지장지장으로도 가능한지?

4. 돈 빌려주고 난 이후에 알게된건데 회생개시 상태인 걸 안 알리고 빌려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안이 글로 다 적기는 복잡해서 유선상으로라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대략적인 것만기술해놓습니다. 도와주세요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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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경우 결국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공증인을 통해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소비대차공정증서 등)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2. 친구가 개인회생 신청 시, 질문자님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 시켰으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일부 변제받고 나머지는 채무는 면책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에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만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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