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법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했으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소송 하려고합니다
보증보험이 들어있지 않아 소송해야해요...
내용증명은 보냈고 이제 소송절차 들어가려는데
상대방은 법인임대사업자 인데
혹시 소송중에 법인이 폐업하거나 파산할 경우에
소송이 중단되는건지.. 계속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계약상대방이 법인이라 대표(개인)한테는 소송이 안되는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대여금/채권추심,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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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소송 중 폐업해도 당사자 자격은 유지합니다. 단 파산하는 경우에는 민사 승소판결을 받아도 추심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들어온 경우 또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 피고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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