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9일 저녁에 초3 딸아이의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이 아빠 사진이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 붙여있고 경찰에 고소했다는 글이 있더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날인 9월 20일 오전에 집근처인 그 무인가게에 가보았더니 a4지에 cctv캡쳐인것 같은 사진에 저의 전신과 얼굴만 모자이크된 사진 3장과 하단에 경찰에 고소하였음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부착된 건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중이며 정확한 문구는 '아이와 함께 오셔서 제품 그냥 가져가신분 경찰 고소 하였습니다. 2023년 9월 10일 오후 9시')

그리고 바로 매장주인에게 따지기 위해 무인매장 바로 근처인 사장에게 가서 돈이 얼마를 계산 못하고 갔길래 내 아이와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도둑으로 생각하지 않겠냐고 따졌고 돈은 줄테니 고소하든 안하든 알아서 하라고 했고 돈은 지불할테니 얼마냐고 해도 안받겠다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아는 분들이 보면 너무 창피하고 망신스러워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사건일일인 9월 10일 오후 9시경 당일 기억에 초3딸 아이과 무인가게에 갔던것으로 기억나고 500원짜리 하나는 결제하고(결제내역 있음) 나머지는 실수로 결제못한거 그게 잘못이면 잘못이지만(이게 법적 문제가 되면 처벌 감수하겠습니다)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를 못했다고 해서 사람을 도둑취급하고 저를 아는 사람은 알수있는 사진을 매장내 붙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길 원합니다.

아 참고로 그 가게는 바로 집근처라 자주 가는 가게이며(결제내역 다수 입증가능) 이런일은 처음 입니다.
8/20~9/20일 한달동안만 이번일 포함 12회 카드결제 내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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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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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 님.

우선, 우리 법은 과실절도를 처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도로 고소가 들어온 것이라면 실수였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무인가게였으므로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과실범은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여전히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무인가게 사장이 의뢰인 님의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붙여놓고 '고소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모자이크가 되어 있다면 특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고소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기에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고소를 할 때 주변인들이 해당 사진을 보고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함께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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