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인한 경찰조사 상담 요청

작년에 ㄴㅇㅂ카페에서 돈을빌리고 일정
이자이상으로 갚는 깊박을팔았고,
그 이후 사정이 생겨 잠수를 타게 되었습니다
두분이고, 금액은
원금 70, 50 정도로 기억합니다
이자까지 100, 70~80으로 기억나구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진행과정과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그외에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상담받으려고 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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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사기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소된 내용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피고소 당하신 금전관계에서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애초 금전 차용 당시 고소인에게 허위 또는 기망한 사실이 있거나, 나아가 혹시라도 차용한 금원을 다른 명목으로 유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경찰 조사에 대한 대비와 준비도 필요하며 그 외 향후 대응 전략과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양형자료 준비 등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금액 변제와 고소인측과의 합의도 진행되어야 되므로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최적인 맞춤 전략,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시면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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