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상대방 변호사와의 접촉 및 중재 요청 가능성에 대한 질문

A와 B가 민사소송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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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이유가 됐든, ‘B의 변호사는 A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또는 ‘A는 B의 변호사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 는 법령이나 윤리관련 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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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가 B 모르게 B의 변호사(홍길동 변호사)를 만나서 중재를 요청해도 되나요?

2-1. 안 된다면 어떤 법령이나 변호사윤리장전 조항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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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는 홍길동에게 “중재가 만족스럽게 되면 홍길동에게 사례를 드리겠다.”는 암시를 해도 되나요?

3-1. 안 된다면 어떤 법령이나 변호사윤리장전 조항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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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가 상대방의 B의 변호사를 찾아가서 만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자주 있나요?

4-1. 있다면 100건의 소송 중에 몇 번 꼴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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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길동이 의뢰인인 B에게, A를 만났다는 사실을 얘기 않거나, A로부터 받은 제안을 얘기를 안 했다면 어떤 법령이나 윤리관련 조항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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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인화 | 김명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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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중재를 요청하기 보다는 재판부에 조정신청을 하시거나 조정에 회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조정기일이 열리면 조정으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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