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임대건물 임차인 문제 해결 방안

매매금액 3천만원의 3평내지 조그만 사무실을 매수하였습니다.

이때 현 임대차를 인수하는 조건(200/15)으로 인수하였는데요.

매수 시점이 임대차가 끝나는 기간이 1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전 임대인에게 3기이상의 연체이력이 있었으며 해당 내용을 휴대폰을 통하여 입금 내역과 해당 내용이 맞는지 전 임대인에게 확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현재도 월차임 2기가 밀려있어
제가 매수시 전 임대인에게 해당 차액만큼 지급한 상황입니다.

현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대차 법이 10년까지 연장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 나갈지 안나갈지 판단하지도 못하겠다"라며 버티는 중인데

일단 3기 임차를 연체한 입금 내역도 있으며 전임대인 카톡 내용도 있으니 해당 내용을 통해 임대차 갱신을 거부하려 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에 있어 너무 소액 물건으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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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차임 연체 내역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고, 3기 상당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하시던지, 아니면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퇴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과 적절히 협의하여 퇴거를 유도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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