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신고 및 소송 진행 기간에 대한 상담

남자친구의 친구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다 같이 술 취해서 자는데 누가 넥라인을 들춰서 제 가슴을 보았습니다. 술 취해서, 본인의 여자친구와 헷갈려서 했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지 못 할만큼 고의성이 충분합니다.
이 일로 신고 접수를 했고 진술까지 다 끝낸 상황입니다. 옷도 국과수에 넘겼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렇게 경찰쪽에 신고를 하고 진술까지 다 끝낸 상황에 사건 종결나려면 최소 얼마나 걸리는지.
국과수 dna 검사 결과는 언제쯤 나는지.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지.
성추행 관련 상담도 받고 싶은데 이걸 받는다고 해서 나중에 취업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지..
사건 종결 이후 민형사소송 걸고 싶은데 언제부터 소송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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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앤스타 법률사무소 | 고민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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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조사 결과는 담당수사관을 통하여 고지를 받으실 수 있으며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추세이오니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종결 되기 전에도 민사소송 소제기가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선임여부를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또는 변호인입회 하에 조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소액으로 사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로앤스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고 민 지(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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