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성매매와 관련된 출석 상담

목요일 경찰서 출석을 앞 두고 있습니다
출석요구서가 날아온 곳은 부산인데
저하고는 서울에서 만났었습니다 아무래도
1년 반전에 성매매를 했던 여성이 다른 지역에서 또 하다가 적발되어 연락이 온것 같습니다
성매매건에 대한건 통화로 인정을 했고
천천히 시간을두고 대책을 강구하려 했는데
수사관이 목요일에 관할서로 온다고 출석을 요구하여 알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상대방 여성이 성인인줄 알았는데 미성년자랍니다
전혀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여 수사관쪽에서도 일반성매매로 진행 하겠다는 식의 말을 하긴 했는데 로톡 변호사님들께선 전부 믿지 말라고 하여 아무래도 불안하네요.. 시간이 촉박한데 변호사 선임은 가능한건가요?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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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아청법상 아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다면 일반 성매매특별법 상의 성매매에 해당하게 됩니다. 당시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시고 아동이라는 사실에 대해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가지고, 선임이 된다면 수사관과 일정 조율을 재차 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비용은 말씀드릴 수 없으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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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식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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