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문제에 대한 상담

현재 삼십대 중반이며 미혼입니다. 유치원 쯤 부모님 이혼으로 친조부모님 아래 자랐고 아버지는 같이 생활하지 않고 일주일 서너번 왔다갔다 하시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재혼 후 아예 따로 살았습니다. (이복 동생이 있으며 현재 대학생쯤 되었을것 같습니다.)

미성년 시절부터 학교 등록금,생활비 지원이 잘 되지 않았고 제가 20살이 되었을때 부터는 오히려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여러번 하셨구요.. 이런 문제들을 기인으로 조부모님 돌아가신 후 연락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예 만나지 않은 것은 10년이 조금 넘었고요. 1년에 금전 관련 (빌려달라등) 연락오는 것은 두어번... 이 연락도 제가 연락처를 약 4년전에 바꾸면서 아예 끊어졌습니다.

(개인사정상 아버지가와같은 주소지에 약4년전까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일 전 아버지가 재혼한 분이 큰 아버지에게 연락이 와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다며 병원비를 내달라고 하면서 본인도 이혼하여 병원비를 낼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관련 저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오거나 부양의무를 주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가 있다면 저에게만 있는것인지 이혼한 배우자나 이복동생에게는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료 연체로 공단에서 회사로 연락이 와서 너무나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기에 혹시나 회사로연락이 올지 매일이 괴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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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신 분의 아버지가 부양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년이 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소위 2차적인 부양의무(즉 서로 각자 먹고 산 뒤에 남는 것이 있는 경우에나 부양을 할 의무)이라서 반드시 부모의 부양청구에 응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반면에 부모와 미성년의 자 간의 부양의무는 1차적인 부양의무라 하여 설령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부양을 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무시하고 인연 끊고 사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간혹 부모들 중에 자식에게 부양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자녀간의 2차적인 부양의무 성질 때문에 반드시 인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에서 글쓰신 분께 병원비를 청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부친의 병원비를 자녀이신 글쓴 분에게 청구할 이유가 없습니다(이복동생도 마찬가지). 다만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글쓴분과 이복동생이 공동으로 아버지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데 채무 또한 상속이 되므로, 그때는 병원에서 상속채무자인 글쓴분과 이복동생에게 병원비 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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