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과 신원조회 가능성

상대방이 저를 여자인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대화 흐름도 전혀 없이 느닷없이

”용돈만남 친하게 지내요 콘필하고 한번“ 이라길래
“콘돔끼고 반드시 한다고요” 라고 그래서 제가

허공에다 하세요 아저씨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왠 허공 님 보지에다 해야지“
”좃물도 싸고“
”좃 물 싼거 가지고 내가 얼굴 맛사지 해줄게요“
라는 말을 1:1채팅창에서 받았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혐오스럽네요


이 사람 통매음으로 고소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상대방 라인 아이디는 알아낸 상황이나
탈퇴했을때도 신원조회가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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