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미수 가능성에 대한 질문

제가 술에 취해 길가는 여성에게 말을 건뒤 "키스할래요?"라고 물어보고 다른 발언도 하였다고하여 경찰에 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손을 뻗거나 무언가 행동을 하지는 전혀 않았고 그 분이 저리 가라고 말씀하자 알겠다고 하고 바로 뒤돌아갔습니다.
경찰분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그 장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일단은 집에 돌아가서 연락을 기다려라라고 하였습니다.
혹시나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찾아보니 강제추행미수라는 죄가 있는데 제가 무언가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도 저런 발언을 한 것 만으로도 강제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강제추행미수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혹은 그 외에 성희롱이나 다른 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을까요?
아직 경찰조사출석응 요구하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추행을 하려던 의도는 없었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최고의 답변👽👽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조기현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1. 성희롱범죄는 없고, 키스할래요라는 표현이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강제추행 미수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정황을 전제로 할 때 모욕죄든 강제추행미수든 무엇이든간에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경찰이 조사를 요청하면 최초 조사시부터 변호사 동석하에 불송치,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수의 경미한 성범죄 사건에서 불처분, 심리불개시,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