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유죄와 민사진행 방향에 대한 상담

직업군인입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일부 간부 및 용사들이 소문을 내고 다녀 제 명예가 훼손 됐습니다.

이일로 부대까지 옮겼고, 공황증세로 정신과도 10회 정도 방문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피의자들은 군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까지 넘겨졌습니다.

애초에 저는 합의 생각은 없고, 피의자들도 합의연락

및 사과 한번 없네요.

따라서 저는 이들이 유죄가 나오면 민사까지 진행하여 제 정신적 손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려합니다.

1. 민사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손해배상은 무리하게라도 적어 그들도 제 고통을 받길 원하는데 얼마가 최대이고, 얼마가 적정할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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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군대 간부 및 용사들이 소문을 냈고, 이로인해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2. 의뢰인이 근무하는 군부대를 옮겼고, 공황증세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기 때문에,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1500만원 상당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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