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한 궁금증 해결

[저의 상황]

1. 3인 샵(원장.저) 11개월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

2.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교부 받은적이 없어 제가 프리랜서 or 알바 or 정직원 으로 계약이 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억이 나는 건. 기본급 100만원. 근로기간1년으로 23.10까지. 출퇴근 시간.기재//퇴직금 연차수당?? 이런거 없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가물가물 합니다)

3. 제가 미리 그만둔다 라고 말을 하니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자르려고 온갖 트집.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4.하루 10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에도 월/130만원 기본급+ 인센 3프로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50~60시간 근무)

5.원천징수 3.3 프로 떼고 있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

샵 시스템에 찍힌 11개월치의 출퇴근 내역, 카카오톡으로 원장이 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

[궁금한점]

1.4대 보험을 아애 가입시키지 않았습니다. 공단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처벌은 어떻게 내려
질까요? - 이 경우 근로자인 저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책임. 처벌이 있을까요?

2.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할까요?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3.급여 명세서도 한번도 받지 못했는데 신고 가능하나요? 처벌도 궁금합니다

4.일주일에 50~60시간 월 평균 220시간을 일해도 처음 3개월은 100. 그 이후 120~150 만원의 월급을 받아 왔는데. 직원 or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저시급을 인정 받고 싶고. 주휴 수당도 받고 싶습니다.(노동청 신고 시 다 받을 수 있나요? 이럴 경우 돌려 받을 금액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또 민.형사상 처벌을 원장이 받는다고 하던데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저에게 끝까지 돈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100 이라 할지 라도 저것 자체가 최저시급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관련태그: 노동/인사


👽👽최고의 답변👽👽
# 법무법인 서로 | 엄재민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1.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신고 가능하며 과태료 처분이 있으며 사업자는 미납부 액수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도 4대보험 미납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성한 블로그 참조하세요
https://blog.law-korea.com/medicallawyer/223197388140

2. 벌금이 있습니다만 작성되고 미교부된 경우 교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명세서 미교부도 과태료 대상이나 1인인 경우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4. 실질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가 중요하며 근로자인경우 최저시급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대응방법 등은 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학병원에서 다양한 손해배상,노동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 분들에게 정확한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Law-korea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