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상대방에 대한 몰카 신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사귈 당시 자고 있는 저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는 했습니다. 만남 당시 몰카를 알게되었고 그때는 지우라고 요구했으며 지웠다고 보여주곤 했습니다.
헤어질 당시 만나서 헤어지고 싶었고 그의 핸드폰도 확인하고 싶었지만 만남을 거부 당한 상태로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몇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가 정말 지웠는지, 누군가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을지 너무 걱정이됩니다.
또한 헤어지고 전남친이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저의 잠자리에 관하여 술안주했다는 소식에 저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계속 불안해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증거라곤 헤어지고 몰카를 지워줬겠냐는 카톡과 답장으로 지웠다 라는 증거물 밖에 없습니다. 뻔뻖한 태도에 괘씸하고 더욱 힘들어서 고소할 생각인데 확실하게 처벌해주고 싶어 문의를 몇 가지 드립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상대가 정말 처벌 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헤어지고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2. 제가 자고 있을 때 몰카를 찍은게 상대방이 취한 상태에서 찍었다고 하면 죄가 인정되지않을까요?
3. 그때 당시 제가 지웠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상황이 촬영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석이 가능할까요?
4. 상대방이 핸드폰 기종을 바꾸면 고소가 어려워질까요?
5. 전남친이 카촬죄로 신고가 되면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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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현재 시점에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죄는 성립되면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입증은 어느정도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부인하고 핸드폰이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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