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 지분, 부동산 지분 및 권리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의 시골집을 부수고 집을 짓는 것에 대해 가족 간 의견 대립이 있어서
법적으로 자문 차 글 올려봅니다.

먼저, 현재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제 어머니와 결혼하기 이전에 아버지와 다른 분 사이에서 낳은 자녀A가 있습니다.
이 자녀A는 이미 25년 전 쯤... 친엄마랑 같이 살겠다며 나갔고
이후 만남, 연락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본인이 자란 곳에 집을 짓고 싶다는 꿈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 했는데
그러던 중 자녀A가 갑자기 본인이 집을 지어주겠다 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선 무능력한 아버지를 대신해서(25년 이상 일을 안하심. 동네 사람들과 술 먹고 놀러다니신 기억뿐입니다.) 없는 살림에 그 집에 들어간 돈과 또 고생이 많이 해서 한이 서린 곳입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나이 70살이 넘어셨지만 타지에서 이 악물고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 집을 어미나와 저의 지분도 없게
그 집을 부수고 자녀A 명의로 집을 새로 지어서 권리를 가져가 버릴까봐 걱정됩니다.
억울해서 그것만은 막고 싶은데요.

이 상황에서 드리는 질문은
1.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지만,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부부로서 미리 손을 쓸 수 방법이 있는지?
2. 만약 아버지 명의의 집을 허문다면 자녀A의 명의로 짓는 것이 가능한건지? 그럴 경우 저와 어머니의 권리는 하나도 없는 건지?
3. 만약 지분 배분이 가능하다면 몇 대 몇으로 배분될까요?

두서 없는 긴 글 감사드립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조언해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거 같습니다.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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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아버지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2. A명의로 집을 지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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