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사건에 대한 상담 요청

9/17 21시경 주차시비로 서로 쌍방폭행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빌라의 좁은 주차선때문에 먼저 주차된 제차에 먼저 시비를 걸었고 저는 자다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오전 11시경 음주를 하고 잔 상태였으며 보통은 10시간 뒤라 술이 깼어야 하는데 완전히 깨지는 못한거 같습니다
20대 젊은 남자분으로 저의 태도가 맘에 들지않는다며 욕하며 함부로 했습니다 올해 저도 47인데 혼미한 정신상태도 있겠지만 다른곳에 충분히 주차가능한 상태인데 유독 제 차자리만 요구하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이 있었고 그 쪽은 말리는 사람 포함 2명이였습니다 말리는 사람도 제가슴을 심하게 밀쳤습니다 저는 가슴 목등의 염좌 등 2주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당일밤 웃으면서 같이 경찰서 가자고 했던 친구가 오늘은 과거에 머리를 다쳤는데 제가 때렸다면서 합의금을 종용했습니다 진단서도 끊은거 같았습니다 블랙박스 증거 동영상 파일을 보냈는데 화질이 떨어져 정확하진 않지만 서로 밀치는 장면과 오히려 제가 더 심하게 휘둘리는 장면만 보였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병원 치료로 발생하는 영업손실 450만원, 병원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유사 내용으로 합의이력이 몇번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합의를 해야되는지 안하고 끝까지 가면 결과가 어떨지, 앞으로 대처 등이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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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드시 진단서상 치료일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으나, 실무상 폭행죄와 상해죄의 중요항 구분경계 중 하나가 “진단서상 치료일수가 2주 이상인지”입니다.

2. 즉 양측이 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서로에 대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자칫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의율되실 수 있습니다.

3. 문제는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됩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셨다면 그 비중을 따지지 않고 모두 폭행죄가 성립되며, 부상의 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인정됩니다.

4. 향후 위 상황에 대응하실 때 반드시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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