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고소 방법에 대한 안내

모집책(A)은 저(B)를 피의자(C)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입니다.

피의자 C와는 형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A씨는 제가 형사소송 중이며 피의자에게 원금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있는 상황이며
“소송하면 돈 못 받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했었고,

최근 들어 안 사실로
주변 지인 5명에게 순차적으로

“B도 투자 성공해서 좋은 집에 살고있다”
“아빠한테 돈을 빌려서 투자해봐라”
“C가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나도 잘되서 남편 차를 현금박치기로 사줬다”
“결혼할 때 돈 많이 필요할텐데 투자해서 불려야하지 않냐” 등등의
거짓 내용의 투자권유를 해왔습니다.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했으나 모집책 A씨의 모습은 정황상 공범 또는 사기방조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 카톡이나 연락은 차단한 상태입니다.
본인은 모르겠으니 피의자 C씨와 알아서 얘기하라며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같이 4년 넘게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온 사람인데 너무나도 배신감이 큽니다.
사기방조죄로 강하게 처벌하고싶습니다.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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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에게 c를 머라고 소개했는지, 몇명에게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후 공범의 고의가 있는지를 살펴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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