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 사용과 불법 이동에 대한 상담

몇일전 차량튜닝작업을 하려고 업체를 몇개찾아서 알아봐고 한군데를 선정하여 점심쯤 매장에가서 차를 맡겼습니다
(견적문의할때나 작업문의할때든 전혀 외부업체에서 작업을 한단 얘기는 1도없었구요.)

저녁 10시즘 작업이완료된다하여 시간맞춰 택시를 타고 업체에 갔으나 매장에는 제 차량이없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 다른지역에 자기 2호점이 있는데 거기에 가져가서 차량을 작업했고 지금 가지고 오고있다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그 외부업체는 제가 맡긴 매장과 30키로미터 떨어진 위치였고
차주 동의없이 제 차를 왕복 60키로미터를 이동한것입니다.
외부 업체에서 작업을했다는건 둘째치고
고객차량을 동의없이 60km나 탁송이됏던 자기들이 직접 운행을했던 그게 기분이 안좋네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업체에 문제제기할수있는게 있을까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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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영득의사 없더라도 소유주의 허락 없이 자동차를 불법사용하였다면 이른바 사용절도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자동차 수리를 위해서 2호점으로 자동차를 이동시킨 것이므로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적으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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