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글

이 경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나눈 채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채팅 방 제목 : 볼 모찌맛인데 맛볼 사람

저 : 모찌 볼 보여주면 안 돼?
상대 : 어디를 보구싶은데
저 : 그냥 당신의 볼요
상대 : 아냐
저 : 안 돼요? 다른 곳 볼까요 그럼
상대 : 어디여
저 : 어디가 되는데요?
상대 : 멀라
저 : 예쁜 거 보고 싶어
상대 : 어디를
저 :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곳
상대 : 어딩 구니깡
저 : ㅋㅋㅋㅋㅋ 쇄골
상대 : 그러궁?
저 : 그 아래
상대 : 모야그겡
저 : 가슴
상대 : 아아그리구?
저 : 힙...
상대 : 보구모하겡
저 : 기분 좋은 거
상대 : 머
저 : 흔들기...
상대 : 아 내몸보구 하겡??
저 : 그래도 돼?
상대 : 톡으루행 내 프로필죠???
저 : 응 좋아
상대 : (카톡 프로필 전송) 오빠라하구 걸엉

카카오톡 프로필을 받아 카톡을 하니 고소를 하겠다며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한 내역을 캡쳐하여 저에게 보내며 사과를 하라 했고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이곳저곳 찾아보니 이런 걸로는 신고가 안 된대서 접수는 안 했다.” “지금은 괜찮고 저도 잘못한 게 없진 않은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던데

위의 카톡 내용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음란한 말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보거나 상대의 저 발언이 통매음 성립을 막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통매음으로 인한 고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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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라면 통매음 고소가 되어도 성립을 다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 역시 음란한 발언을 유도했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신고접수가 안되었다고 하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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